남북경협 손실보전제도 임가공업체 첫 이용계약

  • 입력 2004년 10월 18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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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용한 손실보조제도를 이용했다.

이 제도는 북한과 교역 또는 투자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이 북한측 사정으로 손해를 보면 정부가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18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체인 무한섬유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운동복 2만4000벌을 북한에서 만들어 국내로 들여오는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손실보조 계약을 이 은행과 체결했다.

계약의 골자는 무한섬유가 보험료에 해당하는 수수료 41만원을 내고 만일의 경우 최대 6858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 것.

무한섬유 박노인 사장은 “이전에는 북한측 위탁가공 업체에 문제가 생겨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번에는 손실이 보전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하윤철 부부장은 “무한섬유는 올해 5월 손실보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이라며 “1991년 북한과 거래한 쌀 무역회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금 12억원을 받은 뒤 가입 자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조제도는 400여개로 추산되는 단순 대북 교역(위탁가공)사업자는 물론 경제협력(투자)사업자가 수수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제도

교역사업(위탁가공)경협사업(직접투자 등)
적용대상 거래-북한에서 생산 가공 집하된 물품의 반입 계약
-남한 주민의 위탁으로 북한에서 생산 가공한 물품의 반입 계약 등
-북한 법인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
-북한 내 부동산 광업권 등 권리 취득 또는 위탁가공용 설비의 사용권리 취득 등
보장되는 위험-당사자 책임 없는 비상위험 (북한의 환거래 제한, 수입제한, 수용 및 내란, 천재지변 등)
-국내 기업 책임 없는 신용위험 (북측 기업의 파산과 지급 및 물품 인수 등의 거절 및 지체 등)
-수용위험(북한 당국의 투자재산 몰수 등)
-전쟁위험(북한에서의 정변 등)
-송금위험(북한 당국의 환거래 제한 등)
손실보조 비율교역 금액의 최고 50%투자 금액의 70∼90%
자료: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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