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어느 게 좋을까…2006년 퇴직연금제 도입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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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어느 것이 유리할까. 2006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앞두고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용되는 세율이나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수령액이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이란=기업이 퇴직금 전액을 사내에 적립하는 현행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외부에 맡겨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제도. 연금 총액이 기존 퇴직금 총액과 같은 ‘확정급여형’과 기업으로부터 받는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2006년 1월부터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노사가 합의하면 기존 법정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퇴직급여 총액은 ‘확정기여형’이 유리=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가 최근 예상 투자수익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출한 연령대별 퇴직급여 총액은 확정기여형이 확정급여형이나 현행 퇴직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근무하는 27세 근로자(월 평균임금 164만3178원)가 55세까지 근무할 경우 받는 퇴직급여 총액은 확정기여형이 2억718만1859원, 확정급여형과 현행 퇴직금은 1억3401만8435만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보험연구소는 안정적인 채권형에 주로 투자하는 확정급여형이나 현행 퇴직금과 달리 확정기여형은 위험이 있지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형 또는 혼합형을 선택한다는 가정 아래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줄이려면 일시금 또는 장기 연금으로=현행 세법상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한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종합과세가 적용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

보험연구소가 퇴직급여 수령 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추산한 결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35세 근로자(월 평균임금 244만8880원)가 55세까지 일한 후 현행 퇴직금을 일시금(1억1243만3141원)으로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소득세는 397만9491원이다.

하지만 확정급여형을 선택한 다음 퇴직급여를 5년에 걸쳐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소득세는 982만5412원이다. 10년에 걸쳐 받으면 499만1458원으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연금 수령기간이 15년이면 소득세가 364만1482원으로 일시금보다 적은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연구소 임병인(林炳仁) 선임연구원은 “퇴직연금은 유형에 관계없이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것이 세제 혜택이 크다”며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장기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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