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2일 경기 수원 사업장에서 윤종용(尹鍾龍) 부회장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왕펑칭 주임, 중국품질인증센터(CQC) 리화이린 주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강제인증마크(CCC) 규격에 대한 공인 협약을 세계 최초로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삼성전자는 수출하려는 제품을 중국에 보내지 않고 한국 내 삼성전자 규격시험소의 자체 시험 결과를 CQC에 보내는 방식으로 CCC 규격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두 달가량 걸리던 승인 기간이 10일 이내로 단축돼 최신 제품을 신속하게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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