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규칙안은 국가균형발전 촉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칙안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과 맞물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 종사자들에게 해당지역 민영주택 공급 가구의 10∼20%를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북한 이탈 주민과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을 전체 10%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경기 고양시 풍동택지지구처럼 공공사업 이주 대책에 따라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기로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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