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매달 카드 사용명세서와 함께 보내는 광고우편물(DM) 10월호에 ‘롯데자동차보험’과 ‘롯데多보장보험’이라는 안내문을 실어 롯데카드가 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업자가 아니면 상호나 상품명에 보험사업자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25일 “마케팅부서가 관계 법령을 잘 모르고 실수한 것”이라며 “11월호 우편물부터 보험 안내문에 ‘롯데’라는 이름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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