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SK㈜의 경영권을 둘러싼 소버린과 SK㈜측과의 분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소버린은 25일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기준 강화를 위한 이사 자격 관련 2개 조항을 신설해 달라”며 SK㈜측에 임시주총 개최를 공식 요구했다.
소버린이 제시한 정관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사는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이사직을 상실케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 혐의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버린은 또 “최근 SK㈜의 기업지배구조 변화는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양만의 변화일 뿐”이라면서 “회사의 주주가치를 극대화시키기보다는 경영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는 “소버린의 요구는 이미 올 3월 정기주총에서 부결된 내용”이라며 “전체 주주 입장과 법률적 절차문제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부터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회사의 경영실적도 좋아진 만큼 소버린의 요구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SK㈜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요구를 거부할 경우 소버린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낼 수 있으며 임시주총이 열리면 양측은 정관개정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여야 한다.
만약 주식발행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출석해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소버린의 요구는 받아들여진다.
경제계에서는 소버린의 갑작스러운 임시주총 소집요구가 내년 3월 말로 이사 임기가 끝나 정기주총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최 회장과의 표 대결에 대비한 ‘전초전’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소버린은 올 3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SK㈜측과 정기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여 패한바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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