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8월말 해외로 내보낼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출전략 통제물자’인 CDMA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해 현대시스콤이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 업체와 매각 계약을 한 것은 대외무역법 위반이라며 이 회사를 고발했다.
CDMA 장비 제조사인 현대시스콤은 3월 중국계 미국 통신업체인 유티스타컴의 한국 법인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함께 공동 개발한 CDMA 상용화 기술을 임의로 매각했다.
CDMA 지적재산권을 다른 업체에 팔려면 이 기술을 공동 개발한 삼성전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대시스콤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시스콤은 아직 CDMA 지적재산권을 중국계 업체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부 직원들이 이 업체로 이직한 상태여서 핵심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鞠敏秀)는 계약 당시 현대시스콤의 모 기업이었던 쓰리알의 대표이사 장모씨를 이날 1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