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軍시설도 민자로 건설…7조~8조원 연기금등 유치키로

  • 입력 2004년 10월 26일 18시 40분


내년부터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대상에 학교나 군 주거시설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은 학교시설을 포함해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등 10개다.

기획예산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나 보험회사의 경우 여유자금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뒤 20∼30년간 장기간에 걸쳐 정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무리하게 나설 경우 결국 정부의 재정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상당부분은 연기금 등 민간자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전적으로 재정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자 유치 규모와 관련해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1%인 7조∼8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7조∼8조원의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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