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26 18:452004년 10월 26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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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부터 공무원 토요격주휴무제가 실시되면서 공무원들의 연간 근무시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단축하지 않고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어서 행자부는 5월 조례 개정 표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지자체들에 대해 조례 개정을 권고해 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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