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정보 제공업체인 아이피오스톡(IPOSTOCK)은 27일 토비스, 한서제약, 모빌리언스, 화인에이티씨, 유니드, 대주전자재료, 케이에스피 등 7개 회사가 11월 개인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 에스아이플렉스, 미래엔지니어링 등 이미 등록심사를 통과한 13개 기업도 공모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신흥증권 백종권 주식인수팀장은 청약 전에 △상반기(1∼6월) 실적 △비교회사 주가 △의무보유 확약물량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7개 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거래소에 상장되는 유니드는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 1119억원, 순이익 11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10.3%, 순이익은 3.7% 각각 증가했다.
한서제약의 실적도 양호한 편.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8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7.8% 늘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50.1% 증가했다.
동일 업종 내 기존 상장(등록)기업의 주가도 중요하다. 정식 매매가 시작되면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1월 17, 18일 청약 예정인 모빌리언스와 성격이 비슷한 회사는 필링크, 시스윌, 유엔젤 등이다. 이들 비교 회사의 주가는 10월 들어 10∼30% 안팎 하락했다. 대주전자재료와 비교되는 기업의 주가도 최근 부진한 편.
대우증권 박재홍 차장은 “코스닥 종목 주가가 대체로 약세를 보인 탓”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예정자는 상장(등록) 직후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대거 팔아치울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총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의무보유 확약물량과 보호예수물량의 비율이 90% 이상이라면 물량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의무보유 확약물량이란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가가 최소 얼마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발행사와 약속한 물량. 발행사가 공모 직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최종 유가증권신고서에 이 물량이 기재된다.
보호예수물량은 일정 기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맡겨 소유권자가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한 주식이다. 대체로 최대주주는 2년간, 우리사주조합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증권사 IPO 담당자들은 “심사 통과 후 6개월 안에 주권을 상장(등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모하는 기업도 있는 만큼 투자자가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11월 공모 예정 기업 | |||||
기업 | 주간회사 | 순이익(억원) | 공모가(원) | 예정일 | 업종 |
토비스* | 브릿지증권 | 14 | 2,600∼3,300 | 9∼10일 | 영상기기 제조 |
한서제약 | 신흥증권 | 14.78 | 1,400∼1,800 | 9∼10일 | 약제품 제조 |
모빌리언스 | 교보증권 | 26.07 | 6,500∼8,500 | 17∼18일 | SW 개발 공급 |
화인에이티씨 | LG투자증권 | 8.61 | 2,800∼3,200 | 22∼23일 | 특수목적 기계제조 |
유니드* | 삼성증권 | 110.14 | 14,200∼17,400 | 23∼24일 | 무기화합물 제조 |
대주전자재료 | 한투증권 | 19.25 | 3,200∼4,000 | 23∼24일 | 전자부품 제조 |
케이에스피 | 동원증권 | 13.54 | 1,700∼2,100 | 24∼25일 | 내연기관 제조 |
*표시는 액면가 5000원. 나머지는 500원. 매출액과 순이익은 올해 상반기(1~6월)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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