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립성 확보 시급…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 입력 2004년 10월 27일 17시 38분


공정거래위원으로 재직 당시 ‘미스터 공정위’로 불렸던 임영철 전 공정위 하도급국장(사진)이 공정위의 대내외적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법률 소속 변호사인 임 전 국장은 27일 공정거래 전문지인 ‘경쟁저널 10월호’에 기고한 ‘공정거래법, 이제 다듬을 때가 됐다’는 제목의 글에서 “위원회라는 조직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전문성 확보와 그 보장을 위한 대외적 대내적 독립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대통령과 그 보좌기구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는 위원회 구성원인 위원간의 독립, 심판기구인 위원회와 소추기구인 심사관 사이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5년 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 골격을 지금의 발전된 우리 국가와 경제수준에 맞춰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개편을 주문했다.

1981년 사법시험 23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임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1996년 외부에서 법무심의관을 모집하던 공정위에 판사직을 버리고 자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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