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27 17:562004년 10월 27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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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만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모기지론을 대출해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모기지론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은 기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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