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송도 신도시 아파트 11월 22일 분양 재개

  • 입력 2004년 10월 27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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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다음달 22일 부터 재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송도신도시는 녹지율 40%의 쾌적한 기반시설에다 외국인 학교, 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곳.

2002년 11월∼2003년 10월 분양된 9개 단지 5647가구 가운데 1차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의 경우 30평형대 기준으로 웃돈(프리미엄)이 4000만∼5000만원에 이른다.

송도신도시에서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 물량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2846가구분과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사인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NSC)의 2만여 가구.

1, 3공구 일부지역과 5, 7공구에서의 공동주택 건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 일정=아파트 건설사업에 처음 나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11월 22일 798가구에 이어 2005년 상반기 중 980가구를 분양한다. 또 2006년에 일반아파트 512가구와 임대아파트 55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차 분양 798가구분인 ‘웰 카운티’ 아파트는 32평형 144가구, 38평형 190가구, 40평형 7가구, 44평형 150가구, 49평형 154가구, 54평형 87가구, 62평형 8가구, 64평형 58가구 등으로 평형이 다양하다.

주차시설을 모두 지하로 배치했고, 대지면적의 45% 이상이 녹지와 전통정원, 놀이마당, 공연장 등으로 꾸며진다.

송도 1, 3공구 전체와 4공구 일부 167만평에 국제비지니스센터를 조성할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는 연면적 11만2000평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내 2300가구분 아파트를 내년 3월경 분양한다. 21∼60층짜리 6개동 주상복합건물에 33∼88평형의 아파트가 꾸며질 예정이다.

이 회사는 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층 주거단지와 주상복합단지 형태로 공동주택 2만 가구 가량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또 18홀 규모의 골프장 주변에 전원형 고급빌라단지도 조성된다.

▽청약 자격요건=송도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매매를 할 수 있다. 그 이전엔 전매가 금지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첫 분양에 나설 798가구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18일 공사현장에 개관한다. 22일부터 1순위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1순위 자격은 △분양면적 32, 33평형(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 △분양면적 38∼64평형의 민영주택은 청약예금(250만∼1000만원) 2년 이상 예치자 등이다.

공사 측은 이 같은 요건에다 국민주택은 1년 이상, 민영주택은 3개월 이상 인천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을 1순위 자격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

분양가는 평당 650만∼700만원(30평형대 기준)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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