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인수합병(M&A)을 가장해 특정회사 주식을 대량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K씨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H사 주식 458만여주(지분 17.0%)를 사들인 후 매입 이유를 ‘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다.
공시를 본 다른 투자자들이 H사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2배 이상으로 오르자 K씨는 7월 13, 14일 집중적으로 팔아 41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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