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6년부터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 보험료율 제도 개선안’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28일 “올해 8월부터 보험사의 사고 보상범위가 넓어져 보험료를 1% 정도 인상하고 자동차 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험개발원의 신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06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최대 할증률은 현행 10%에서 30%로 높아진다.
평균적인 운전자(기본그룹)의 보험료가 100이라면 중앙선 침범 등 법규를 많이 위반한 운전자(할증그룹)의 최대 보험료는 110에서 130으로 늘어나는 것.
지금은 직전 2년 동안의 위반만 보험료 할증요인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 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3년 동안 보험료가 할증된다.
할증 계산에 포함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 5월 이후의 위반행위가 2006년 9월 이후 보험계약에 반영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할인 할증 개선안’에 따라 피해차량 소유자의 보험료 할증 유예기간 등이 피해 금액 및 사고 횟수에 따라 차별화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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