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6부는 27일 경남지역 소주회사인 무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무학의 대선주조(부산지역 소주회사) 인수시도는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무학과 대선주조가 합병하면 부산·경남지역 소주시장의 92%를 차지하게 돼 가격 담합 인상 등과 같은 부당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공정위는 무학이 2002년 대선주조 인수를 목적으로 지분을 41%까지 끌어 올리자 이듬해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기업인수를 규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학에 대선주조 관련 주식 전량을 매각하라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진로 매각작업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진로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두산 롯데 등 국내회사의 인수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진로는 현재 소주시장 1위로 시장점유율이 전국으로는 55%, 수도권에서는 92%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두산은 ‘산소주’라는 브랜드로 소주업에 진출해있고, 롯데그룹은 롯데 햄우유 신준호 부회장이 대선주조를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해둔 상태이다.
따라서 두 회사가 인수한다면 독과점 규제조항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영국계 주류회사 얼라이드 도멕이나 미국계 투자은행 뉴브리지캐피털 등 외국계 업체 또는 대한전선 CJ 등 주류와 무관한 국내 회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적극적인 인수의사를 밝혀 왔던 두산과 롯데가 중도하차할 경우 진로 매각작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해외기업에 헐값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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