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9일 회원기업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17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접수된 총 439건의 법률 가운데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非)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보호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노동관련 신설법안을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 법안으로 꼽았다. 이 법안들이 정부의 원안(原案)대로 통과될 경우 신규투자와 기업경영을 악화시킨다는 것.
전경련은 또 “분양원가 공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 지방대 졸업생 채용비율을 의무화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의무화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식회계 내부 고발자 포상 및 보호를 규정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불량자 취업 불이익 해소를 규정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법안으로 꼽았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반시장적인 대표적 법안 13건 중 5건은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3건씩, 정부는 2건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기획조정실 박재성(朴宰成) 차장은 “이들 법안 대부분은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 처리될 전망”이라면서 “국회 및 정부와 해당 법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공청회 등 여론형성 과정을 거쳐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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