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전화에는 하루에도 몇 통씩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장만한 재산을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해 피해를 본 여성들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계는 ‘부부 재산 공동명의’ 실천 운동을 벌여 왔으나 현재 세법에서는 공동명의로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은 1일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 소유로 명의를 바꿀 때 세금을 내지 않거나 크게 낮추는 지방세법의 개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기존의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할 때 취득세를 면세하고 등록세도 0.3%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금주에 발의하는 것.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남편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할 때 취득세(신고가액의 2%)와 등록세(신고가액의 1.5%)를 내야 한다. 단, 재산을 취득하면서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엔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는다.
여성의 전화 신연숙 인권국장은 “공동 명의의 재산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없어 갑작스러운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 전화가 최근 기혼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80.6%였으나 공동명의는 3%, 남편 명의는 76.2%였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