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재산 공동명의 전환 稅부담 덜어야”

  • 입력 2004년 11월 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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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주부인 김모씨(43)는 최근 은행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받고 기가 막혔다. 남편이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 원금까지 날린 것. 김씨는 “집을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상의도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여성의 전화에는 하루에도 몇 통씩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장만한 재산을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해 피해를 본 여성들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계는 ‘부부 재산 공동명의’ 실천 운동을 벌여 왔으나 현재 세법에서는 공동명의로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은 1일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 소유로 명의를 바꿀 때 세금을 내지 않거나 크게 낮추는 지방세법의 개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기존의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할 때 취득세를 면세하고 등록세도 0.3%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금주에 발의하는 것.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남편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할 때 취득세(신고가액의 2%)와 등록세(신고가액의 1.5%)를 내야 한다. 단, 재산을 취득하면서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엔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는다.

여성의 전화 신연숙 인권국장은 “공동 명의의 재산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없어 갑작스러운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 전화가 최근 기혼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80.6%였으나 공동명의는 3%, 남편 명의는 76.2%였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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