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이달 초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지구에 493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려 했던 운암건설이 분양을 잠정 연기한다고 구두 통보해왔다고 1일 밝혔다. 운암건설은 지난달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정에도 불구하고 5일 분양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금성백조주택도 이달 중 같은 지역에 931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청약률 저조 등 사업성을 고려해 분양을 미뤘다.
이들 업체는 주택경기 침체가 위헌 판결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분양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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