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는 정부가 실시 여부와 수매가격을 정하는 임의제도로 바뀐다.
농림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에 따른 쌀 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정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민박에 대해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에서 민박사업을 하기 위한 기준이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시장 군수의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대규모 펜션이 민박을 가장한 편법 영업을 통해 세금 감면혜택을 보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 펜션은 7실 이하 규모로 실거주 요건이 지켜질 때 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나 대규모 단지형 펜션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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