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만리동일대 재개발 본격추진

  • 입력 2004년 11월 4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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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숙원사업이던 만리동2가 40 일대(1만1400평)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곳은 1983∼87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절반 이상이어서 그동안 재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으나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들도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

서울시는 재개발정비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재개발 사업시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줬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은 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로 늦췄다.

구청 관계자는 “‘만리동2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7월에 재개발승인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없어 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안으로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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