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시에 따르면 1구간에 이은 제2순환도로의 두번째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주)이 금명간 10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 승인요청을 내면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1구간의 경우 버스와 2.5t이상 5.5t 이하 화물트럭 등 중형차는 1900원, 5.5t 초과 트럭과 33인승 이상 버스 등 대형차는 2400원을 받고 있어 이들 차종의 3구간 요금도 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
이에 따라 1구간과 3구간을 연속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다음달부터 승용차는 2000원, 대형버스는 4800원을 통행료로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1년초 유료개통한 1구간(5.6km)의 통행료와 같은 수준으로 주행 거리는 절반에 못 미치면서도 요금은 같은 것.
광주시의회 박영수의원(열린우리당·서구2)은 “효덕인터체인지 등의 시설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당초 거론된 통행료 390원이 1000원으로 오르게 됐다”면서 “정확한 요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요금도 크게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 21’ 박광우 사무처장도 “두 구간 연속이용 차량에 대한 할인 대책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속통행 차량에 대한 요금조정은 1구간과 3-1구간 민간사업자가 합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시가 통행료를 부담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김 권기자 goqud@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