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조만간 건교부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주택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재경부에는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해제를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과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최근 작성한 ‘신행정수도 건설 차질에 따른 지역 종합대책’을 통해 지난해 정부의 신행정수도 추진 이후 대전 전역이 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 및 토지(서구 유성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 충청권은 △대전전역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10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 아산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15곳은 토지투기지역 △대전전역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계룡시 연기군,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11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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