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 어떻게 하나]거래실적 쌓아야 주식배정 많아져

  • 입력 2004년 11월 9일 17시 37분


《한동안 시들했던 주식 공모시장이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평균 200 대 1에 육박했다. 공모주 투자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공모주 투자 어떻게 하나=우선 증권거래소(www.kse.or.kr)나 코스닥증권시장(www.kosdaq.com), 코스닥위원회(www.kosdaqcommittee.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상장 및 등록 예정 법인을 보고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공모 업무를 대행하는 주간 증권사에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가 없다면 공모주 청약을 위해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공모주 청약은 주간 증권사에 주식 거래 및 금융상품 계좌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공모 기업이 정한 개인별 청약한도(1인당 살 수 있는 주식 수)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청약한도만큼 공모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간 증권사에서 거래 실적에 따라 청약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 이 비율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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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인당 청약한도가 1만주라면 거래 실적이 많은 고객은 청약한도의 100%인 1만주를 다 살 수 있다. 하지만 거래 실적이 별로 없어 그 비율이 50%라면 5000주밖에 살 수 없다.

청약한도와 청약비율 확인이 끝나면 증권사에 공모 보증금인 ‘청약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청약증거금은 일반적으로 공모기업과 증권사가 함께 정한 공모가와 1인당 살 수 있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의 절반이다.

청약증거금을 입금하면 주식이 개인별로 배정된다. 배정 기준은 경쟁률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수록 개인에게 돌아오는 주식 수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100 대 1이면 1인당 청약한도가 1만주인 사람은 100주밖에 살 수 없다.

미리 입금한 청약증거금과 실제 공모주식 인수 금액과의 차액은 청약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돌려받게 된다.

▽꼼꼼한 준비가 필수=일단 공모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여기에는 전환사채(CB) 발행 실적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볼 수 있다.

상장 또는 등록 후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대거 팔아치울 가능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매물이 많이 나와 주가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기관투자가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한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나 대주주가 배정받는 물량을 일정기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맡겨 못 팔도록 하는 ‘보호예수물량’이 많은 종목을 찾는 것이 좋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11, 12월 공모 예정 기업
청약예정일기업주간사회사매출액(억원)순이익(억원)희망공모가(원)업종
11월 22, 23일화인에이티씨LG투자증권 127.88.62800∼3200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11월 23, 24일유니드*삼성증권1,119.4110.11만4200∼1만7400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11월 29, 30일넥스트인스트루먼트교보증권275.927.83200∼4100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2월 1, 2일모빌리언스교보증권 143.926.06500∼8500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12월 1, 2일텔레칩스대우증권205.133.15000∼6000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2월 2, 3일대주전자재료한국투자증권210.319.23200∼4000전자부품 제조업
12월 8, 9일케이에스피동원증권68.413.51700∼2100내연기관 제조업
*표시는 액면가 5000원, 나머지는 500원. 매출액과 순이익은 올해 상반기(1~6월) 실적. 자료:아이피오스탁(www.ip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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