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내년시행 일정기간 유보 검토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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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려고 했던 정부의 조치가 한동안 미뤄질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부분 해제되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양도세 중과제도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지난해 10·29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규제 일변’에서 ‘완화’쪽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부총리는 “투기가 가라앉고 거래가 끊기고 있다”며 “1가구 3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가 내년에 늘어나므로 이들에게 한 번 더 (집을 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진(金宇鎭) 주거환경연구원장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요를 살리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도 “주택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정도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있어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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