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안’이 이달 23∼26일 열릴 건교위 법안 심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3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했으나 앞으로 이 일정이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朴赫圭) 의원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가 이달 23일부터 심사할 법안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다른 급한 민생법안도 많아 올해는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며 국회 회기가 연장되더라도 심의대상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최근 상당수 재건축조합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만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해 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