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與 기업도시 특별법안 개정 않으면 참여못해”

  • 입력 2004년 11월 18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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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에서 마련한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기업도시 특별법안)에 대해 재계가 “이대로는 (참여) 못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18일 열린 주요기업의 기업도시 담당 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당의 의원입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현재의 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LG필립스LCD, SK㈜, 현대자동차, 한화건설, GM대우자동차 등 12개 기업의 임원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참석 임원들은 의원입법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협의매수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한 토지수용권,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국한된 출자총액제한 예외 규정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됐다”며 “참석 임원들은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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