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8일 △소형차(승용차,16인승이하 버스, 2.5t미만 화물차) 900원 △중형차(17∼31인승 버스, 2.5t∼5.4t 화물차) 1900원 △대형차(32인승 이상 버스, 5.5t 이상 화물차) 2300원으로 이 구간 통행료를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2001년초 유료개통한 이 도로 1구간(5.6km)의 통행료와 같이 1000원으로 결정하려 했으나 운행거리에 비해 비싸다는 여론을 감안해 10%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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