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본인의료비 무제한 공제

  • 입력 2004년 11월 2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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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은행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일 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는 것은 짭짤한 재테크 방법이다.

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공제금액 한도가 달라진 게 많다.

▽본인 의료비 무제한 공제=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된다. 이에 따라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연간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150만원(3%)을 초과하는 850만원을 자신의 치료에 사용했다면 전액 공제받는다.

종전에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가운데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50만원의 의료비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치료용으로 사용했을 때에도 무제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등의 치료비였다면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 공제 확대=지금까지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혜택을 받아왔던 자녀 양육비 공제대상이 모든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 공제한도도 자녀 한 명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공제가 겹칠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두 가지 모두 공제혜택 대상이다.

영아 또는 유아나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학생 교육비 공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한다면 1인당 15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직장인이 70세 이상 노인 1명을 모시고 있다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이 공제된다. 다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만 적용된다. 한 명을 모실 경우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100만원)와 합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연봉 2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엔 결혼과 이사, 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모기지론 등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1년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액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2004년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내용 (자료: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구분종전개정(신설)
본인의료비 -연 500만원까지만 공제 -한도 폐지
자녀 교육
및 양육
-대상:여성근로자, 배우자 없는 남성 근로자/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 비공제 가운데 선택-대상:모든 근로자/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둘 다 공제
-양육비:연간 50만원 공제-양육비:연간 100만원 공제
-교육비:영유아·미취학 아동 150만 원 공제,대학생 500만원 공제-교육비:영유아·미취학아동 200만원 공제, 대학생 700만원 공제
-보육비: 없음 -보육비: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 비과세(맞벌이 부부는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음)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1인당 150만원, 65∼69세는 1인당 100만원
부양가족-직계존속으로 60세(여자 55세) 이상 인 자로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계부, 계모를 공제대상에 포함
저소득층
지원
-없음-연봉 2500만원이하 근로자의 결혼· 장례·이사비용 각각 100만원 공제
장애인 지원-특수교육비 연간 150만원 공제-특수교육비 공제한도 폐지
주택자금-만기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연 600만원까지 공제-만기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연 1000만원까지 공제
식비-월 5만원 이하 식사비 비과세-월 10만원 이하 식사비 비과세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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