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2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내년부터 신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주택과 나대지(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땅),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중앙 정부가 종부세를 거둔다.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로 거둬들일 금액은 올해보다 10% 늘어난 3조5200억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등 부가세금 74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맞춰 취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한 채 등록세율을 3%에서 1.5%(개인간 거래 기준)로 내리기로 했으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전체 거래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등록세율이 1%만 인하됐으나 현재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만큼 세율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多)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내년에 집 한 채를 팔 때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상은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주택은 대부분 해당되며 군(郡) 지역 등 지방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것이다.
7~10인용 자동차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맞춰 더 내야 한다.
예컨대 배기량 2900cc인 스타렉스는 올해 6만5000원만 내면 됐지만 내년에는 25만4000원, 2006년에는 44만3000원, 2007년에는 63만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 등에 따라 7~10인용 자동차의 세금을 승용차 기준에 맞춰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생계형 승합차 운전자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인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도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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