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수호(李秀浩) 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일단 시한부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면 다음달 2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오후 4시에 조퇴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강충식·姜忠植)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 방침에 대해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조정해 실질적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조퇴투쟁에 가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단순가담자도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경 대응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혀 대규모 징계도 고려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