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전략물자의 수출금지와 재수출 감시 장치를 강화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하고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 지원, 은폐 의사가 있는 국가는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정부조직, 연구소, 기업, 민간인 등이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할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은 대외무역법 개정 의지를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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