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시행 ‘3주택 양도세 중과’ 연기될듯

  • 입력 2004년 11월 28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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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중과세 시기가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김종률(金鍾律) 열린우리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26명은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집 한 채를 팔 때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시행시기가 내년 1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된다.

당초 양도세 중과 문제는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됐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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