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경기중단 요금환불때 세금은 돌려줄 필요없다”

  • 입력 2004년 11월 28일 18시 17분


코멘트
A씨는 골프를 치다가 폭우 때문에 경기를 중단하고 세금을 제외한 요금을 환불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국세청에 세금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세금징수가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는 A씨가 “골프장에서 2개 홀 경기를 마친 시점에 심한 낙뢰와 소나기로 골프장이 휴장돼 나머지 요금을 환불받았으나 세금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합리성이 결여된 징세조치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별소비세법 4조에는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부과시점은 과세장소에 입장한 때이며 과세장소의 설비 및 용품 이용시점이나 요금 영수시점과 관계없이 입장이란 사실의 발생시점에 납세의 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