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01 18:352004년 12월 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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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넘어올 경우 대통령은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부터 담뱃값이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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