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공제 종류나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만 6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하락폭은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중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가장 A씨가 지난해와 동일한 연소득(3000만원)을 올리고 의료비 등을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보험료(130만원)와 병원치료비(300만원) 교육비(유치원200만원+중학교등록금 100만원) 기금(수재의연금 50만원) 국민연금보험료(연 120만원)는 모두 지난해와 올해 똑같이 사용했다. 또 연금저축공제와 신용카드공제액도 동일하다.
이 경우 일단 근로소득공제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는 1225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결정하는 소득액이 준다는 의미다.
또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가 신설됐으므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공제 확대(100만원→150만원)로 경로우대도 지난해 200만원에서 올해는 25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교육비 공제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으므로 교육비공제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A씨의 종합소득과세표준(課稅標準)은 825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7% 가량 줄고, 내야할 근로소득세는 41만9750원에서 25만3000원으로 40%(16만6750원) 가량이 감소한다.
국세청은 이런 방식을 적용할 때 6세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 가장이라면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연소득 3000만원은 26.0% △연소득 5000만원은 8.0% △연소득 7000만원은 3.5% 가량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연소득 2000만원 정도라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올해 월급을 받을 때마다 떼였던 근로소득세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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