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생기고 교육비 등의 공제한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일 근소세를 내는 근로자 620만 명은 4인 가족(본인 포함)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122만 원의 근소세를 냈으나 올해는 108만 원으로 감소한다고 밝혔다.
소득별로는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평균 231만2550원에서 올해 212만7550원으로 18만5000원(8.0%)이 줄어든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근로소득세는 194만7550원으로 36만5000원(15.8%)이 감소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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