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산자부는 먼저 기업이 공장 설립을 신청할 때 승인해 주는 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10일 단축하기로 했다. 또 해당 기업이 공장 설립을 완료한 뒤에 공장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여부를 통보하는 기한을 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4일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장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이 2주일 짧아진다.
한편 산자부는 공장 설립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50여명의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