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화, KP케미칼 인수…공정위 가격제한 조건 승인

  • 입력 2004년 12월 13일 17시 54분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칼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3일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의 인수합병에 대해 두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음료 페트(PET)병 원료인 ‘보틀용 PET칩’의 가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남석유화학은 KP케미칼을 인수하되 내년 1월부터 3년간 이들 회사가 생산하는 ‘보틀용 PET칩’의 국내 가격을 수출용 가격보다 더 올릴 수 없게 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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