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상대 부가세환급 사기

  • 입력 2004년 12월 13일 17시 59분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사기)로 13일 조모 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올해 9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J전자회사 건물을 A의류회사가 매입한 것처럼 꾸민 허위계약서와 위조한 A회사 법인통장 및 법인등록증 등을 서울 모 세무서에 제출한 뒤 부가가치세 1억 4000만 원을 환급 받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일선 세무서 4곳을 상대로 모두 3억1400만 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법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고 법인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이 자신에게 오도록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조 씨는 서울과 경기 등의 13개 세무서에 모두 14건(10억1300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이 중 4건만 성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법인 간 건물 거래에 대해선 조사를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해 조 씨 혼자 범행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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