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따라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수요자 입장에서는 미리 알고 대비하면 ‘효과적인 재테크’에 이용할 수도 있다.
당초 내년 1월 1일 도입될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은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안 되었거나 시행시기를 놓고 고위 당직자들의 이견이 맞물리고 있어 세부 일정이나 내용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바뀌는 주요 제도들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일정을 알아보자(괄호안은 시행예정 시기).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1월)=아파트를 취득·등록할 때 세율이 인하된다.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합해 5.8%이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4.6%로 줄어들며 기존 아파트는 4.0%로 1.8%포인트 줄어든다. 하지만 기존 주택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현재 시가의 30∼40% 수준에서 내년에는 시가의 70∼90%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로 이미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1월)=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해 일반세율(9∼36%)보다 훨씬 높은 60%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종전 250만원)도 받지 못한다.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2월)=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월부터 실시된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전용면적 기준)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 정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 맞춰 분양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된다.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업체에 토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예정.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현행 택지지구 내 동일 평형대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공시제 실시(4월)=토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이 공개된다. 단독주택은 표본조사,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며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 될 예정이다.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4월)=3000m²(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끝내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다음 분양해야 한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증축 제한(4월)=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제한된다. 당초 계획이었던 20% 이내, 7.56평에서 다소 늘어난 수치다.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단지의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 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6월)=284만평 규모의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가구가 지어지며 공동주택은 2만697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평당 분양가가 800만∼900만 원대,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이 다소 높은 1500만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 확대, 분양권 전매금지, 당첨 후 일정기간 청약금지, 입주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 등의 규제를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6월)=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보유자다. 따라서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 집을 구입할 때는 6월 1일 이후에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재건축시 일정 비율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떴다방’ 운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7월경에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상정이 미뤄져 시행 시기는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종합부동산세 시행이 현행안대로 확정될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들은 내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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