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자본 등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공개 매수할 경우 해당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적 입법이 이뤄지면 외국자본의 철수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경영권 방어 관련 법률 개정안 가운데 ‘공개 매수 기간 중 주식발행 허용’ 등 몇 가지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는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과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 등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 내용 가운데 ‘공개 매수 기간 중 주식발행 허용’ 조치는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기업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일 때 해당 기업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을 공격하는 외국자본은 경영진 교체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또 국내 기업은 새로 발행한 주식을 우호세력에 넘겨줄 수 있다.
재경부는 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투자자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권 취득’으로 바꿀 경우 일정기간 임시 주총 소집 등 주주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을 위협받는 국내 기업은 그만큼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외국자본 등이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감독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공개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섰을 때 해당 기업은 시가보다 싼값에 신주(新株)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기존 대주주에 우호적인 세력에 신주를 넘기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유리해진다.
:공개매수기간 중 주식발행 허용:
외국자본 등이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감독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공개적인 주식매수에 나섰을 때 해당 기업은 시가보다 싼 값에 신주(新株)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기존 대주주와 우호세력의 지분이 늘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유리해진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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