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1998년 ㈜대우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51억 원 가운데 약 23억 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올해 10월 ㈜대우에 적용된 부당내부거래 혐의 가운데 일부는 제재규정을 소급 적용했거나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까지 과징금을 물렸다고 판결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 데(일부 파기환송)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조기에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소송장기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2000년 LG텔레콤에 부과했던 과징금 24억 원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지난해 기업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19건 가운데 공정위 전부 패소가 8건, 일부 패소가 2건이어서 앞으로 이 같은 과징금 취소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는 패소율(일부 패소 포함)은 2001년 이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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