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파견 근로자는 불법’…경총, 노동부 판정은 부당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8시 11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부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17일 내놓은 자료를 통해 “노동부가 16일 현대차의 89개 사내(社內) 하청회사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지만 이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의 주장만 수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서는 파견근로자들과 이들을 고용한 회사의 직원들이 한데 섞여 일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부가 이를 빌미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현대차의 경우 비록 근로자들이 한데 섞여 근무하고 있지만 각 하청업체가 노무·경영의 독립성을 갖고 있어 합법적인 도급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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