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지만 실제부양 부모’ 연말정산 공제누락 가장 많아

  • 입력 2004년 12월 21일 18시 00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공제항목은 ‘부모부양공제’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대행을 시작한 2001년 10월 이후 이달 20일까지 모두 4736건, 16억8125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한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2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암 등 중병환자 및 장애인 공제’가 53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본인 대학원 교육비 공제(353건) △배우자 공제(230건) △과세연도 중 퇴직자 소득공제(215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173건) △동생·처남·처제 소득공제(164건) △주택청약부금 공제(9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2000년에 본인이 대학원에 다녔거나 △1999년 이후 부양가족 가운데 암 등 중병에 걸려 치료비 300만 원 이상을 지출했거나 △별거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 줬고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환급 누락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라고 지적했다.

환급대행신청은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회원으로 가입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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