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벤처 활성화 정부 대책 부실기업 뒷문상장 도울 우려

  • 입력 2004년 12월 23일 17시 42분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요건을 완화하자 증권가에서 부실기업의 우회상장(등록)으로 주식시장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코스닥 증권시장에 따르면 올해 장외기업과 장내기업 간 M&A는 모두 46건으로 지난해(34건)보다 35.2% 늘었다.

이 가운데 벤처기업이 코스닥 등록기업을 M&A한 사례는 22건으로 지난해(17건)보다 29.4% 증가했다.

장외 벤처기업의 M&A가 늘면서 이른바 우회상장(등록) 건수도 급증했다. 우회상장(등록)이란 상장(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외기업이 상장(등록)기업을 인수해 주식시장 안으로 진입하는 것.

올해 이 같은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입성한 기업은 54개로 금융감독원이 밝힌 지난해 우회상장(등록) 건수(30건)보다 80% 늘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뒷문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 때문에 생긴 폐해가 만만치 않은데 증시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부실기업 때문에 증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뒷문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Y 사는 등록 심사 때 ‘벤처기술과 관련한 매출 실적이 부진하고 기술 응용실적도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 등록이 보류됐던 업체. N 사는 장내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코스닥에 진입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벤처기업 관련 대책 가운데 대주주 지분 처분 규제완화, M&A 과정에 법원의 검사인 선임절차 배제 등의 조항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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