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회계사면’ 재계청원 소위서 심의

  • 입력 2004년 12월 23일 23시 47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과거 분식(粉飾)회계 행위를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에 관한 청원’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또 기업의 허위공시와 부실회계 행위 등이 2007년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도 소위에 넘겼다.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청원을 받아들여 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당 내 이견이 많아 일단 청원을 소위에 넘긴 뒤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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