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24 17:512004년 12월 24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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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24일 펴낸 ‘이슈페이퍼’에서 “공정위의 총수 및 친인척 지분 소유 공개는 헌법 제17조가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소유지배구조의 공개를 법제화할 경우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고 반기업 정서를 유발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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