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국産 곶감 불법유통 단속을”

  • 입력 2004년 12월 26일 22시 29분


가격이 국내산의 3분의 1 정도인 중국산 곶감의 수입물량이 급증하면서 재래시장 등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채 대량 유통되자 곶감 주산지인 경북 상주시와 생산농민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상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곶감 생산농민들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지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산 곶감 대책회의’를 갖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와 지역 내 수입곶감 경매금지 등을 결의했다.

또 생산과 판매 등을 따로 하고 있는 지역 농가들을 하나로 묶는 상주시곶감협의회를 구성해 중국산 곶감의 불법유통을 막고 국내산 곶감을 보호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협의회 전용하(全用夏·51) 회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국내산과 섞인 중국산 곶감이 재래시장과 노점 등에서 국산인 것처럼 대량 판매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해줄 것을 경찰 등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곶감 생산농민들은 갈수록 중국산 수입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불법유통까지 성행해 올해 소득이 지난해보다 20∼30%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주지역에서는 농민 1100여 가구가 연간 3700여 t의 곶감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것이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중국산 곶감의 수입물량은 지난해 505만 달러(5055t)로 2000년 152만 달러(1473t)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곶감 가격은 5kg들이 상자를 기준으로 국내산이 6만∼7만 원인데 비해 중국산은 1만5000∼2만 원 선이다. 또 중국산은 곶감 과육의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 편이나 국내산은 주름이 많은 것이 특징.

상주시 서용문(徐龍文) 산림자원담당은 “곶감은 성수기가 연말부터 설날까지라 이달부터 중국산 곶감이 본격 수입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불법유통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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