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호법안 국회 의결

  • 입력 2004년 12월 28일 15시 44분


외국자본 등이 국내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공개 매수할 때 국내 기업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일정기간 동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 제도가 도입된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금융경제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담긴 '공개매수기간 중 주식발행 허용' 조치는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기업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일 때 해당 기업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을 공격해온 외국기업은 경영진 교체를 위한 지분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또 국내기업은 새로 발행한 주식을 우호세력에 넘겨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투자자가 주식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권 취득'으로 바꿀 경우 5일 동안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 주주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국내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주식제도를 비롯한 6개항의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완과제' 정책건의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M&A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외국인 보유지분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국내기업은 역차별적 규제로 적대적 M&A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면서 관련법을 고쳐줄 것으로 요청했다.

전경련은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제3자 신주(新株) 인수권 부여 사유 확대 △공개매수기간 의결권 관련 증권 발행 허용 △의무공개매수제도 수정 재도입 △주식대량보유 보고관련 중요사항 변경시 보고 의무화 △주식대량 보유목적 변경 또는 허위보고시 냉각기간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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